안녕하세요~
오늘은 토지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~
1월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날씨가 쌀쌀해요..ㅎㅎ
새해 목표로 회사에 걸어다니기를 정했지만,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ㅠㅠ
(코로나 때문에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더군요..ㅠ)
1월이 끝나가는데 여러분들 새해 목표는 잘 지키고 계신가요~~? ㅎㅎ
모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!
오늘은 부동산 '공부서류(公簿書類)' 세 번째인 토지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~
맥락은 앞서 배운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와 건축물대장과 같은 맥락이에요!
(까먹으셨다면 복습!)
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.
출발~~~~~~~~~!
부동산 구매 시 필수 확인 서류!
1.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2. 건축물대장
3. 토지대장
4. 지적도(임야도)
5. 토지이용계획 확인서
1. 토지대장
목차 상으로는 세 번째지만, 이 포스팅에서는 첫 번째니까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~
1-1. 토지(임야)대장의 필요성
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토지(임야)대장도 꼭 확인해야 해요.
앞서 설명한 건축물대장처럼,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권에 대한 기준은 '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' 상의 내용이 우선이 됩니다.
하지만 지목이나 면적 등 토지 자체에 대한 기준은 토지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!
실제 예시로 시골에 밭 1000㎡를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보고 샀는데,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실제 면적이 950㎡일 수도 있어요.
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전 주인이 1000㎡를 950㎡와 50㎡로 나눴지만, 그 사실을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아서 1000㎡로 기재돼 있었던 것입니다. 결국,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50㎡를 손해 보게 됩니다.ㅠㅠ 그래서 토지 매입 시에는 반드시 토지대장을 확인하세요!
1-2. 토지(임야)대장의 발급처
발급처는 정부24 (gov.kr)의 지적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건축물대장과 동일)
근로소득 연말정산 기간 중 정부24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.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정부24 바로 발급 5종 주민등록표등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, 외국인 사실증명, 장애인증명서, 재학증명서 바로가기 타 기관 발급 1종 가족관계등록원부 원활 현재 접속 상태 정부24 정부의 민원 서비스, 정부혜택(보조금24), 정책정보/기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가기
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FAX 민원을 신청해도 되고 시청이나 구청에 비치된 자동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참고로 해당 건축물 임차인이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현황도를 발급, 열람할 수 있습니다.
1-3. 토지(임야)대장 조회방법
그러면 이번에는 토지대장의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~
아직 볼 것은 많지만, 앞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이나 건축물대장만큼은 복잡하지 않아요~
1. 토지 소재
-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2. 지번
- 토지의 번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.
3. 지목
- 토지의 쓰임새를 알 수 있습니다. 이 토지의 쓰임새가 '대'라고 쓰인 걸로 보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네요! (앞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'대'를 설명했던 적이 있죠? 그거인 것 같아요!)
4. 면적
-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.
5. 사유
-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등이 바뀐 경우 그 이유와 바뀐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.
6. 변동일자
- 토지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그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.
7. 변동원인
- 토지 주인이 바뀌게 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토지는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바뀐 것입니다. (소유권 이전)
8. 주소
- 토지 주인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.
9. 성명 또는 명칭
- 토지 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.
10. 개별공시지가 (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)
-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.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㎡당 41만 2,500원입니다.
그러면 평(3.3㎡)당 136만 1,250원 정도입니다~
공유지 연명부와 조회방법
그런데 토지는 한 사람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!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!
그럴 경우에는 '공유지 연명부'라는 것이 함께 발급됩니다~
1. 토지 소재
-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2. 지번
- 토지의 번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.
3. 순번
- 해당 토지의 변동사항들에 대한 등록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.
4. 변동일자
- 토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변경일을 알 수 있습니다.
5. 변동원인
- 토지 주인이 바뀌게 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.
6. 소유권 지분
-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한 공유자 각각의 몫을 알 수 있습니다.
7. 주소
- 토지 공유자들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.
8. 등록번호
- 토지 공유자들의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.
9. 성명 또는 명칭
- 토지 공유자들의 이름이나 명칭을 알 수 있습니다.
공유지 연명서의 조회방법은 토지대장보다 훨씬 간단해요!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~
아직 저는 땅을 사볼 기회가 없어서 직접 서류를 본 적은 없지만, 이 정도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해요! 저도 땅을 사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!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많이 알아가야겠어요.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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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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